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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제도 완벽 정리

by 니콜라스김 2025. 6. 11.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제도 완벽 정리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 시 더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보다 높은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중 하나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금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 체크카드 사용액도 함께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일반 신용카드 사용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통시장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제율 및 적용 시기

2024년 기준으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 5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3월 31일 이전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과거 기준입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7월~12월) 전통시장 공제율을 80%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기간에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 시 더 높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은 15%로, 전통시장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실제 공제율은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공제 대상 및 조건

공제 대상은 전통시장 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 등입니다.

전통시장 범위는 해당 특별법에 명시된 구역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와 SSM은 제외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을 초과한 사용금액부터 공제 적용이 됩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결제 증빙이 필요합니다.

 

 

 

 

 

4. 공제 한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면 한도는 연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최대 200만 원(또는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 공제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전략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공제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한도는 매년 변동 가능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5. 활용 예시와 주의사항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2024년 하반기에 전통시장에서 200만 원 사용 시, 16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해당 금액은 총급여의 25% 초과분 사용액 내에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은 전통시장 구역 내 가맹점에 한정되며, 프랜차이즈나 대형 유통업체는 제외됩니다.

 

사용처가 애매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가맹 여부는 카드사나 국세청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전용 사용처 앱이나 포털을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6. FAQ

Q: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은 2024년 하반기에 진짜 80%인가요?

A: 법 개정이 완료되면 7~12월 사용분에 대해 80%가 적용됩니다.

 

Q: 대형마트에서 산 물건은 공제 대상이 되나요?

A: 대형마트, SSM 등은 전통시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전통시장 사용분은 어떤 결제 수단이 가능하나요?

A: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Q: 연말정산 시 따로 영수증 제출이 필요한가요?

A: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별도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Q: 전통시장 사용액은 어느 항목으로 분류되나요?

A: 신용카드 사용분 내 '전통시장' 항목으로 분류되어 별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 전통시장 공제는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나요?

A: 총급여의 25% 이하 사용 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 부부 공동 명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공제가 되나요?

A: 명의자의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