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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언제까지? 깜빡하면 가산세 폭탄!

by 니콜라스김 2025. 5. 18.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매년 5월 31일이지만, 2025년에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6월 2일(월요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 신고 마감일은 6월 30일(월요일)까지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손택스 앱을 통해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서식과 안내를 제공하며, 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세무서의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신고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증빙서류를 사진으로 첨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대상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4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입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이 있는 경우, 2025년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 신고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된 경우,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 신고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5년 6월 2일까지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
근로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 완료 추가 신고 불필요
비과세 소득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 대상 아님
분리과세 소득자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 대상 아님



✅ 지급 금액

 

종합소득세의 납부 금액은 개인의 총소득, 공제 항목, 세액공제,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최대 4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외에도 인적공제, 특별공제, 표준공제, 연금저축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통해 실제 납부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홈택스의 자동 계산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계산된 금액을 조회한 후 홈택스 또는 은행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계산, 분할 납부,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소득 1,200만원 이하 6% 단일 세율 최소 세액 납부
소득 4,600만원 이하 6% ~ 15% 세율 기초공제 포함
소득 8,800만원 이하 24% 적용 소득공제 효과 반영
소득 1억 5천만원 이상 35%~45% 고세율 적용 고소득자 대상
연금저축, 특별공제 적용자 관련 공제항목 제출 시 세액 감소 효과 발생



✅ 유효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 기본적인 신고 유효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2025년은 5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6월 2일(월요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때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기간인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역시 법령에 따라 매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별도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미제출 시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자진 신고 시 '경감된 가산세'로 일부 완화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기한을 넘긴 후에는 국세청으로부터 납세 독촉이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여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의 '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신고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되며, 필요 시 출력도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도 손택스 앱을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앱에 로그인한 뒤 '신고내역' 메뉴로 들어가면 최근 제출 내역과 납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상 제출이 되었음에도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전산 오류나 미제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홈택스로만 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온라인 홈택스 외에도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홈택스를 이용하면 자동계산과 전자납부 등 편리한 기능이 많아 권장됩니다.

 

Q2. 신고 기한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2. 신고 기한을 지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진 신고 시 일부 경감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3.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3.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 또는 홈택스의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일정 소득 이상을 벌거나 특정 업종의 사업자일 경우 대상자가 되며, 추가적인 확인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